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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0.07.31 조회수 45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안내

.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1. 신고센터의 개설 및 관리

. (기간) 연중 계속

. 설치장소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열린마당>신고센터>학교발전기금부당조성 신고센터

. (설치장소의 표식)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명판 부착

2. 신고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3. 신고의 접수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4. 신고내용의 처리

. 신고접수(실명) 사안에 대하여 신속히 현지 확인조사 개시

무기명 또는 익명신고내용이 구체적인 경우는 자료수집 절차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조사 실시

. (감사반 구성) 사안별로 2인 이상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처리결과의 통보) 감사결과 적발된 내용과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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