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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 금지 안내
작성자 한천초 등록일 20.07.31 조회수 37

본교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발전기금에 관하여

1. 관계법령

.중등교육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2. 기본방침

접수시기: 언제든지 접수 가능

조성방법: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후 자발적 조성(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됨)

기 탁 자: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학부모 참여 가능(학부모만이 대상일 경우 조성 불가)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

발전기금 조성, 운영, 결산 등 현황 공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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